
2023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요건 잘 확인하여 자녀장려금 1인 80만 원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함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함
소득요건
| 구분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 가구원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 홑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1)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 2) 승용자동차 (시가, 영업용 제외)
3) 전세금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 상가: 실제전세금)
4)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신청제외자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 (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기한 후 신청 시 수급액의 90%만 지급됨
*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가능하나 사업,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국세청에서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 사업소득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 제출해야 함
1. 근로, 사업소득 증거서류
1) 근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9)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2. 재산 증거서류
1) 상가 임차 :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택 임차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 곱한 '간주전세금' 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정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신청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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