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1 [연말정산_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_후기 우연히 알게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도 받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어 1석3조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공제받는 제도로 납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10만 원 초과금액(한도 연 500만 원) 은 16.5% 공제해 줌. 그리고 기부금의 30% 한도까지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도 제공되니 괜찮은 혜택이라고 생각된다. 근데 이름은 고향사랑기부제인데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제외라니 살짝은 아이러니하긴 하다. 지역마다 답례품은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 구경해 보고 지역을 정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 기부금과 다르게 이월이 안되므로 이미 환급세.. 2024.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