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1 농축협 준조합원 가입하기(3,000만원까지1.4%저율과세) 농축협 특판 예적금 가입 알아보다 알게 된 준조합원은 농업인 아니어도 가입 가능하고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는 비과세 되고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고 하여 가입함. 준조합원은 현재 주소지 기준 사무소에 가입되고 가입비는 1,000~10,000원으로 기존에 가입한 농축협 계좌에 가입비 미리 이체해 놓아야 가입 진행할 때 번거롭지 않고 바로 진행 가능함. (단, 준조합원 자격 취득한 지점 내 금융상품 가입시에만 혜택 적용됨) -준조합원 가입은 NH콕뱅크 -> 콕팜에서 진행- 2024. 2. 16. 이전 1 다음